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경찰 수사 === * 7월 18일 오후 2시경,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. [[https://www.jejutwn.com/mobile/article.html?no=139843|#]] * 7월 18일 오후 5시경,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. 피의자 혐의가 '준강간치사'라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686752|#]] * 7월 18일 오후 8시경,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.[* 이는 다음날 동영상이지만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다시 알려졌다.]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내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0986794|#]] * 7월 19일 오전,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되었다고 밝혔다. 소방당국 관계자는 "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'심정지 전 상태'였다. 병원에서 (치료 도중)사망했다"고 했다.[* 이 말은 곧 가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거나 행인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해서 추락한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ranking/article/016/0002017494|#]] * 7월 19일 오후 12시,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91208284104|#]] 이는 범행 당시 [[불법촬영]]을 시도한 흔적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[[강간등살인치사죄|준강간치사죄]] 뿐만 아니라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.[* 14조 1항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. 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죄질이 나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.] 다만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고 소리만 녹음되었다. 경찰은 이 경우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.[* 영상 촬영이 아닌 음성만의 [[녹취]]로 판단될 경우 녹취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. 녹취자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이기 때문이다.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765927|#]] * 7월 19일 오후 8시, 경찰은 피의자가 "추락 사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"고 진술했음을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37/0000306271|#]] 피의자는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지자 옷을 다른 곳에 버려두고 자취방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도되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32022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